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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간 활동지원급여 수급가능하게 추진한다."

느린걸음큰발 2025. 1. 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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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간 활동지원급여 수급가능하게 추진한다."

안녕하세요. 오티즘큐어 주인장입니다.  중증 발달장애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은 아이 학교생활중 아이를 도와줄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구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자폐성장애가 심한 아이들같은 경우는 몇년째 구인중인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가정보다 생활비나 교육비가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는 중증 발달장애아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생계를 포기하고 아이 양육에만 매달릴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께서 2025년 1월14일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만 되면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시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이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많은 중증장애인 가족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바랍니다. 추가로 이법안을 발의해주신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님께도 발달장애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본 블로그주인장운영언론사) 의 기사 첨부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간 활동지원급여 수급가능하게 추진한다."

더불어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발의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기피 심해 가족 돌봄 부담 심각
-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에도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 허용하는 방안 추진
- 신영대 국회의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14일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영대 국회의원 / 국회의원실제공 (월드장애인사랑뉴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이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특성상 돌봄을 맡은 가족은 경제활동이 불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본 법안 발의의원 명단

법은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한해서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의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법안 심사진행단계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A5Y0Z1H0F3G1E6F3D3E3Z7A0Z7X7)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의 특성(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기피하는 경우가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에 예외를 둠으로써 중증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복지 의무라며, “현실적으로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가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이러한 가족의 희생조차 법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증발달장애아이를 돌보는 수원의 이모씨는 "저는 본 법안이 꼭 통과되서  내 아이를 엄마인 내가 직접 돌보고 국가에서 주는 활동지원급여로 가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호정기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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